제주도내 농작업 현장에 간이(이동식) 화장실이 설치한다. 제주도는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야외화장실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작업 현장에서 겪는 화장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내달 3일부터는 농경지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운영하려는 농업인을 표본으로 읍·면·동사무소를 따라서 신청을 받는다. 농경지 주변 700m 이내에 화장실을 임시로 쓸 수 있는 시설물이 없는 등 일정 조건에 잘 맞는 4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이하게 다양한 농가와 공동 이용할 뜻이 있거나 참석자가 남성 농업인인 경우는 우선 원조한다. 지원금액은 간이 화장실, 악취 억제제, 운송비 등 전체 구입비의 70% 선이다. 도 관계자는 “간이 화장실 설치비는 업체별로 700만~400만원 정도 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행정 순서를 간소화하기 위해 가설 구조물 축조 신고 없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만으로 설치를 가능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끝냈다. 설치 잠시 뒤에는 공동 이용자 가운데 케어책임자를 지정해 시설물 케어와 청소, 소독, 분뇨 수거 등 계속적인 위생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주지역 여성 농업인그룹은 지난해 이 산업을 제주도에 공식 제안하였다. 강원과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 화장실 설치 참가가 이뤄지고 있다. 도 지인은 “농작업 현장에서 화장실이 없으면 농업인들이 먼 거리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이동식화장실 화장실을 찾아다니거나 농경지 내에서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농업인들이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야기 했다.